반응형 최초승인1 [산재보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때 재활특별진찰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받는 분들은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활특별진찰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 때 : 재활특별진찰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 의료 재활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확산하고자 재활특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최초요양 승인 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에게 SMS,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토탈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집중재활치료대상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인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