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권면직1 [징계업무] 직권면직 절차(인사위원회 의견과 동의) 가.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법 제62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법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