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활1 공무원 재해보상 재활급여(청구, 서류, 운동) 공무원 산재로 인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분들은 재활급여 혜택도 가능합니다. 회복을 위해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이 그 경우인데요. 오늘은 재활급여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운동비 개요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재활운동비..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