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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

공유재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의의 및 유형 가. 의 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회계간 이관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단체 내부거래로 처분이 아님에 각별히 유의 ◦ 회계간 이관은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지방공기업의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그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그 재산의 관리·운영, 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을 우선 적용된다 할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직영기업은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처리는 공기업법 적용을.. 2023. 5. 23.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도, 시, 군, 자치구와 같은 것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 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동등한 것으로 헷갈려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미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 2023. 5. 12.
[자치법규] 공유재산관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의 대부ㆍ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에서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조례로 사용ㆍ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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