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도, 시, 군, 자치구와 같은 것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 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동등한 것으로 헷갈려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미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