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1 임산부 병원 진료비 할인 알아두기(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절차, 방법) 2017년 1월 1일부터 임산부, 임신부에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보다 낮추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효과로 17년 이후 임산부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할인을 받게됩니다. 할인 혹은 경감이죠.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본인부담률에서 진료비에서 10~2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됩니다. 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외래) 임신부 상급종합병원 60% → 40% 종합병원 50% → 30% 병원 40% → 20% 의원 30% → 10% 따라서, 임산부, 임신부, 임신중인 분들께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꼭 임신중인 것을 원무과에 알려주시고 임신부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신부 외래 병원비 혜택은 부인과, 산부인과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