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금2 [산재보험]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수, 장해급여 청구 산재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다했는데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해급여 청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유형에 따라 심사를 해서 결정됩니다. 뿐만아니라 진폐에 걸린 분들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일수.. 2022. 8. 31. [산재보험]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신청 산재사고로 안타깝지만 환자분, 노동자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재 보상은 유족에게도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자격이 없는 경우네는 일시금도 지급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지사를 찾으면 됩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50% 가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