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관1 공유재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의의 및 유형 가. 의 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회계간 이관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단체 내부거래로 처분이 아님에 각별히 유의 ◦ 회계간 이관은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지방공기업의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그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그 재산의 관리·운영, 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을 우선 적용된다 할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직영기업은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처리는 공기업법 적용을.. 2023.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