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결4 [징계업무] 불복신청(요구권자, 받는자, 감사원, 재심의 의견)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법 제72조제2항) *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 법 제72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중략)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등의 집행은 영 제10조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 2023. 5. 8. [징계업무] 징계등의 집행(처분권자, 기한, 불문 등)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의결등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등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나. 징계등 처분권자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은 임용권자(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함(법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음(법 제6조) 징계처분등 발령 예문(인사발령통지서) ① 파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② 해임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해임에 처함. ③ 강등 : .. 2023. 5. 8.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양정, 의결서 작성, 통보) 가. 징계등 의결 1) 징계등 의결의 성질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은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등의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은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키므로 위원회에서 혐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징계등의 양정을 번복할 수 없음 그러나, 징계등 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징계등 의결에 중대한 하자(절차, 내용, 형식, 주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됨 2) 징계의결등 사항의 범위 원칙적으로 인사.. 2023. 5. 5. [징계업무] 징계의결등의 요구(우선심사, 구비서류, 신분조치 등) 가. 징계의결등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이 없는 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사유의 통보와는 구별됨 판례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