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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4

[징계업무] 불복신청(요구권자, 받는자, 감사원, 재심의 의견)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법 제72조제2항) *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  법 제72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중략)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등의 집행은 영 제10조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 2023. 5. 8.
[징계업무] 징계등의 집행(처분권자, 기한, 불문 등)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의결등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등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나. 징계등 처분권자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은 임용권자(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함(법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음(법 제6조) 징계처분등 발령 예문(인사발령통지서) ① 파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② 해임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에 따라 해임에 처함. ③ 강등 : .. 2023. 5. 8.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양정, 의결서 작성, 통보) 가. 징계등 의결 1) 징계등 의결의 성질 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은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등의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은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키므로 위원회에서 혐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징계등의 양정을 번복할 수 없음  그러나, 징계등 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징계등 의결에 중대한 하자(절차, 내용, 형식, 주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됨 2) 징계의결등 사항의 범위  원칙적으로 인사.. 2023. 5. 5.
[징계업무] 징계의결등의 요구(우선심사, 구비서류, 신분조치 등) 가. 징계의결등 요구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님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이 없는 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사유의 통보와는 구별됨 판례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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