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급1 [산재보험] 산재기간 일하지 못한 급여 받기, 휴업급여 청구 산재로 다치게 되면 일단 병원비도 문제지만, 그동안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월급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렇게 요양기간 치료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있고, 요즘에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식은 휴업급여 신청서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