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납1 공유재산 과오납금 반환과 행정대집행 과오납금 반환 개요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나.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것임 과오납금 반환 적용 시점 및 방법 가. 적용 시점 ◦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 나. 적용 방법 ◦ 과오납금이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 판례 2000.2.11. 선고 99다61675 판결 피고의 행정기관이 납부고지한 대부료의 금액이 대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대부료의 금액보다 많게 납부고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2023.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