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열람1 사망환자 진료정보 열람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내 진료정보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대리인은 사망자의 가족(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며,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방문 시 본·지원에 구비된 신청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 2023.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