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상금1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면제, 산정, 절차) 의의 및 법적 성질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나. 의 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 처분임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함 「도로법」이나 「하천법」의 경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도시공원법」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함 다. 법적 성질 ◦ 변상금은 공..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