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경1 공유재산 용도변경과 폐지 총정리 공유재산 용도 변경과 폐지 의의 및 절차 가. 의 의 1) 용도폐지 :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청사·도로·공원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용도변경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함 ◦ 공용재산을 공공용 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의 전환 등 나. 절 차 ◦ 용도폐지와 변경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임 ◦ 처리절차도(예시) 대상재산의 발생 (재산관리관) 용도폐지·변경 요청 (재산관리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총괄재산관리관) ..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