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보존1 공유재산 재산가격 보고와 권리보전 재산가격의 보고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보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함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함 2)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적용방법 1)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 이에 따..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