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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by 정보알리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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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2017년 4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검사 및 상담을 받고, 같은 달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후, 2일 뒤 우측 하악 임플란트 수술 부위가 얼얼하다는 증상으로 드레싱 및 약처방을 받았다.

2017년 5월까지 감각이 조금 호전되었으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치근단 X-ray 검사와 봉합사를 제거, 같은 달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감각이상으로 구강내 사진 촬영 및 약 처방(아목시실린캅셀, 부루펜정, 알마겔정, 소론도정),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위와 같은 증상 호소함과 아울러 #24~27 치아 치석제거, #46, 47 임플란트 보철물 최종장착 후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았다.

2018년 3월 ○○병원 내원하여 접촉 검사(touch test), 같은 달 CT 검사를 각 받은 후 안면골 CT상 #46 임플란트 매식체에 의한 하악 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관찰되며, 해당 매식체는 하치조신경의 1/2~2/3 가량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식립 후 1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매식체 제거하여도 감각이상 및 감각저하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5월 순목검사(blink reflex), 안면신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삼차신경 또는 안면 신경병증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달 위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현재까지 우측 하순 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로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46, 47 임플란트 매식체를 너무 깊이 식립하여 입술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저하, 통증이 발생했고, 임플란트 후 감각이상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현재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장 및 감정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다만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배상 액수(200~300만원)에 관하여 신청인과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46, 47 임플란트 식립과정의 적절성
○ 감각이상에 대한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은 적절하였으나, 그 식립 전에 하치조신경관까지의 길이를 예측하거나 식립 과정에서 드릴링 후 그 깊이를 측정한 방사선 영상이 없고, 식립 후 촬영된 파노라마 및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46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본래 치아의 위치보다 후방에 식립된 것으로 관찰되며, 매식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하는 소견을 보여 임플란트 식립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감각 이상을 호소한 이후 스테로이드 제제를 한 번(3일분) 처방한 것 외에 신경회복 관련 약물을 처방한 기록이 없으며, 임플란트 식립 직후 방사선 소견 상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한 소견이 있고 감각이상이 1-2일 지속되면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여야 하나 그러한 기록이 없으며, 3-4주 경과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상급병원에 전원하여야 하나 11개월 경과 후에야 상급병원에 전원한 것 역시 지연된 조치로, 결국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 과정상에 있었던 여러 잘못으로 신청인의 하순에 감각 저하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는 수긍이 가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자료도 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와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신경관을 침범할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로 신청인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뿐더러, 그러한 경우 신경손상에 따른 피해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하여 매식체를 조속히 제거하고 그 회복에 필요한 약물을 적절히 처방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조치 역시 게을리 하여 피해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를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금 422,000원
책임제한: 80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여 임플란트 식립술에는 신경 손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점,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이나 단층 방사선 검사로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하악관의 위치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고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현재 상태, 위에서 본 과실의 정도 및 이 사건 조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9,400,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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