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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치과]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

by 정보알리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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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돌출입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7년 2월 윗니 돌출을 주소로 교정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진단하에 상악 교정 장치를 부착 받았다.

2017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교정장치 부착 및 #15, 16, 17 치아 케탁충전 및 연마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5 치아 원심면, #27 치아 교합면 우식으로 #25 치아 분리(separation) 후 같은 해 5월 #25, 27 치아 케탁충전, #14, 24 치아 발치 받았다.

2017년 6월부터 다음 해인 2018년 5월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35, 45 치아 발치 후 교정치료를 받았고, 2018년 5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치근활택술 및 #13, 23 치아 탈회 소견을 받았다.

2018년 7월 #12, 22 치아 구개측 우식 진단하 글래스 아이오노머(GI) 충전 및 #12-22, 33-43 치아 설측 고정장치 부착, 스케일링, #13, 43 치아 탈회 소견을 받았다.

2018년 7월 신청인은 #43 치아 탈회를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 설명 받았으며, 옴니백 유지장치 및 #43 치아 글루마 처치 받았으며 2개월 후 레진충전 고려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신청인은 교정치료 후 #43 치아 충치 확인을 위해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27 치아 우식,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우식 진단하 #12, 13, 22, 23, 43 치아 레진충전, #27 치아 수복물 제거 후 근관치료 및 보철물 장착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의원에서 1년 6개월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6개 치아(#12, 13, 22, 23, 27, 43)가 손상되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모두 적정한 의료행위가 시행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교정치료의 적절성
○ 치아 탈회 진단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교정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2, 13, 22, 23, 27, 43 치아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우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신청인의 치아 우식 등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개선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7 치아의 경우 신청인이 2018년 7월 피신청인 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치아우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12, 13, 22, 23, 43 치아의 치아우식 및 탈회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교정치료를 계획하였던 것은 적절하였으며 교정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치아우식,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12, 13, 22, 23 치아에 레진충전, #27 치아에 근관치료를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① 2018년 5월 #13, 23 치아에 탈회를 관찰하였고, ② 같은 해 7월 #13, 43 치아에 탈회 관찰 및 #12, 22 치아 구개측에 치아우식을 진단하고 글래스 아이오노머(GI) 충전을 시행하였으며, ③ 같은 달 신청인이 #43 치아의 탈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을 설명하였고, ④ 다음 날 신청인이 양치할 때 우측 하악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자 #43 치아에 글루마 도포 후 2개월 후 레진충전을 고려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12, 13, 22, 23, 43 치아의 탈회 및 치아우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27 치아 경우 2017년 2월 교정치료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27 치아 근심면 법랑질에 국한된 치아우식 소견이 관찰되며, 교정 치료 후인 2018년 7월 파노라마영상에서 근심면 치아 우식이 더욱 진행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의원 마지막 내원일에 당시 치아 우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치아에 대한 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2018년 5월 교정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7월 마지막 진료 당시에도 #27 치아의 치아우식 진행 정도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근관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볼 때, 약 2-3개월간 진단 지연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킴으로써 #27 치아 상태를 근관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소결
피신청인은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27 치아 상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418,000원
향후치료비: 금 3,442,000원

책임제한: 교정치료 중에는 칫솔질이 어려워 구강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따라서 치아우식 및 탈회가 보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 사건 의료행위상의 과실의 정도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금 4,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위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3,860,000원을 70%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금 2,702,000원에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한 총 금 6,702,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70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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