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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심평원)

by 정보알리미!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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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사고 관련하여 의료비 지원 지침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원은 대상자와 금액 기간이 나와있으니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및 약국, 시군구 등에 신속하게 안내하여
     이태원 사고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 내용 중 ‘붙임-이태원사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p.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의
  - (건강보험)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1, 3615, 3618
  - (7개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신포괄)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6

 


주요 내용

 

1. 목적
 ○ ’22.1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이 된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지원대상자, 치료범위 등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지원 대상 
 ❶ 이태원 사고 당시(10.29 18:00~10.30 06:00) 사고 현장(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신체적 부상자)
     * (불법체류 여부 구분 없이) 외국인 포함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구호활동 참여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❷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限)

4. 지원 내용
 ○ (대상질환)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
     *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 다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
     * (예시) 사고일 이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 → 다만 지원 제외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
 ○ (지원내용)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이용한 대상질환의 치료비
     1)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단,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예시 :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제외)

 < (참고) 1인실도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인지 >
□ 현재 2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지원되는 부분 고려, 1인실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치료 목적의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인실도 지원 가능
    * (예시) 감염관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은 심리치료 의료비(급여, 비급여, 약제비) 지원 원칙
        *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치료 의료비 이외의 의료비 지원 인정 가능
     2)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전액본인부담약제(100/100) 포함
         *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하여 처방한 약제비 대상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지원내용
❶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의료비 지원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❷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예외 인정


5. 지원 기간
 ○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
   - 우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22.10.29.~’23.4.28) 간 지원,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붙임자료

[공문]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지침(제1-1판)안내_보험정책과-3338.pdf
0.06MB
[붙임]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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