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의해 입원하는 행정입원에도 우리가 확인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행정입원 지정병원이나 외국인 행정입원, 응급입원 이후 보호자 없이 행정입원, 시군구 주최, 행정입원 기간, 보호진단, 치료비, 병원비 지원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응급입원을 한 병원이 지정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행정입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병원(응급입원한 병원)에서만 행정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과 제7항에는 각각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과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에 대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입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인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하며, 응급입원을 진행했던 의료기관이 지정 정신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 기관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치료의 연속성이나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동일한 기관에서 입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거나 감염병 관련 민간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침 상 행정입원으로의 진행이 어려울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응급입원이 진행된 기관이 아닌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외국인인 경우에도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
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환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요
건과 절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가정폭력 (할머니에 의한) 피해사실이 있는 아동이 불안 증세와 자해 시도로 응급입원하였습니다. 보호자인 할머니와 아버지는 입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입원추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행정입원은 보호의무자 유무과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의, 동의, 보호, 행정입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의무자(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갖고 있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자의입원보다는 동의입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덧붙여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보호자가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에 의해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환자의 발견지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행정입원의뢰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답변
행정입원은 원칙적으로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자체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행정입원 의뢰를 한 경우, 지자체간
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을 요청한다면 처우개선청구에 그
요청을 하도록 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이송결정을 하도록 하여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질문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행정입원이나 경찰관이 응급입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만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입원을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선 환자 본인이 강제입원으로써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더라도, 환자의 입원 및 치료 등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의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타해의 위험을 끼치는 행동을 할 때에는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호송 등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의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이 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구하여 진단 가능한장소로 데려갈 수 있고, 대상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구호 요청 또는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단 가능한 장소(병원)로 데려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의 경우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이송과 입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및 수단의적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조치를 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질문
다른 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때 행정입원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입원은 i) 동의입원, ⅱ)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모두 환자가 입원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동의입원은 퇴원신청 후 72시간, 응급입원은 입원후 3일 이내) 행정입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72시간(동의입원에서 전환) 또는 3일(응급입원에서 전환) 이내에 전환하여야 하므로 그전환만료시점까지 환자는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함)되어 있어야 하고,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의뢰서 [참고서식 제14호]가 환자가 행정입원된 정신의료기관으로 송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동의입원,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시·군·구청장으로부터 행정입원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개시되고, 비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온 경우라면 환자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입원된 날부터 행정입원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입원 환자가 각종 질병으로 타과 진료를 위한 외진이나 외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진행해도 될까요?
답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것이므로 행정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한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행정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요청 후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입원한 환자가 타과 질환으로 인해 타병원으로 후송되어 행정입원이 해제된상태입니다.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진단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입원과 퇴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허락 없이 이송이나 퇴원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재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의 현재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행정입원 신청(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입원의 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행정입원을 한 환자의 입원 시 필수
진단검사(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검사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필수 진단검사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등에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할 경우에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에 검사 필요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CBC, LFT 등 입원에 필요한 기본 진단검사 및 코로나-19*, B형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에
이즈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을 위해 검사진행
*20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대응지침과 관련하여 폐쇄병동 입원을 위해 검사가 필요
한경우에 한하여 지원
질문
행정입원 해제는 꼭 지자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행정입원환자는 원칙적으로 퇴원이 제한됩니다. 행정입원환자는 보호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지체 없는 퇴원의무규정(법 제43조 제9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은 행정입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입원해제를 하여야만이 정신의료기관의장이 퇴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2조 제1항). 행정입원의 경우 그 퇴원결정의 주체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입니다.행정입원환자의 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시·군·구청장의 입원해제명령에 따른 퇴원 (법 제62조 제1항)
ⅱ) 행정입원의 요건결여에 따른 퇴원(행정입원 신청권자 결격, 정신질환자 아님, 자타해 위험이나 입원치료 필요성 소멸)
치료입원이나 입원연장 요건의 미비에 따른 퇴원(진단의사의 미진단이나 입원불필요 진단, 입원연장청구 미이행 등)
iⅳ) 입원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원(진단입원 14일, 치료입원 3개월, 입원연장 기간만료 등)
ⅴ) 입원심사기관의 퇴원 등 명령(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판정이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명령 등)
vi) 행정기관의 퇴원 등 명령(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 등)
vii) 법원의 퇴원명령(인신보호재판에 따른 수용해제명령 등)
위의 퇴원방식을 구분해 보면,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청 (퇴원청구)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나 법원이 퇴원(수용해제)을 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원결정의 주체인 시·군·구청장이입원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퇴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나보호의무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퇴원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인신보호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회복되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자타해 위험성이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여 환자의 입원해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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