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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유익한 정보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단절, 후견인, 외국인, 퇴원거부)

by 정보알리미!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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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입원의 경우 문제해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를 할 수 있는지,  보호의무자 단절확인 방법, 후견인 증빙서류, 후견법인, 외국인 보호자, 퇴원거부등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입원연장시 입원신청 보호의무자에 의해서만 가능). 추가적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소 송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증빙의 책임은 보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치하한 경우와 소송 결과가 불처분 혹은 형량 없음으로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가 존재하지만, 아버지는 오래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여 단절 상태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배우자나 자녀는 없고, 조부모도 생존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 아버지와의 단절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나요?


답변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증빙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어머니가 참고서식 제20호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작성하고, 정신의료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지자체(동주민센터)에 관계 단절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자체는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상황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절차에 준하여 단절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후견자격(후견유형) 및 필요(증명)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보호입원의 신청은 후견인도 할 수 있으나 모든 후견인이 아니라 후견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입원신청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만이 가능하며, 그 권한부여 외에 입원 전에 피후견인에 대한 입원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관련 법령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위 규정은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준용되나, 특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음]피후견인이 입원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우선순위 보호의무자이므로 입원 권한 있는 후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입원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심판서 등)와후견법원(가정법원)의 입원허가결정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입원허가결정은 후견등기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빙서류는 입원신고시 스캔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1항에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후견법원(가정법원)에 입원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질문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의 어머니가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이 우선하므로 어머니 1인에 의해서만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외에 아버지와 조부모도 생존 상태입니다.)

 

답변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입원 신청 요건에 있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과 보호의무자 요건에 충족되는 가족이 2인 이상이라면 후견인, 보호의무자(부 또는 조부모) 2인에 의해 입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도 여전히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어머니는 후견인의 자격과 부양의무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후견인이 우선하므로 후견인의 자격으로 입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입원허가 결정문 등 후견인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후견법인도 보호의무자로 입원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930조 제3항 후견인의 수와 자격에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보호의무자 관련하여 후견법인은 후견인에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후견법인도 후견인의 자격으로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후견법인에 의한 보호입원을 진행할 때 필요서류는 후견인에 의한 보호입원과 동일하며후견인 등기사항, 가정법원 입원 허가 결정문에 후견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합니다.또한 보호입원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란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가 기입되어야 하며 서명란에는 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질문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비자의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보호입원을 하는 대상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의 제출서류에 준하여 환자증빙, 가족증빙 등의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 본인증빙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가족관계 증빙은 비자유형 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 유형을 파악하여 비자 유형에 따라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이불가능하다면 기타 호구부(중국), 공증서류 등의 서류로 가족관계 증빙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질문

보호입원에서 입원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 1인만 퇴원신청을 하고 다른 1인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신청한 보호의무자 중 1명 또는 입원신청을 하지 않은 보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퇴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합니다.

그러나 보호입원의 퇴원제한 요건으로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
요가 있을 것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보호입원의 퇴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형제자매의 경우 (입원일 기준) 3개월 이상의 생계를 같이해야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입원 중에 형제자매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 입원연장심사를 위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형제자매(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방계혈족(방계가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라면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환자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있음)

형제자매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할 당시에는 환자와 주소지가 같았으나, 입원 연장 시 보호의무자의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는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것임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보호의무자의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고 환자의 입원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형제자매에 의해 연장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3개월 이상의 생활비 지원) 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통장 등)가 있어야 하고, 위의 내용(생계비 지원금액, 빈도 등)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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