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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건강보험

by 정보알리미!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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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건강보험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HPV, CELLPREP) 전부 인정 가능한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하며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 전 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PV검사 및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는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위 급여기준에는 실시횟수 및 간격에 대한 급여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2-163호, 2022.1.1.시행)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 2018.1.1.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pdf
0.18MB

 
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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