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HPV, CELLPREP) 전부 인정 가능한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하며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 전 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PV검사 및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는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위 급여기준에는 실시횟수 및 간격에 대한 급여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2-163호, 2022.1.1.시행)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 2018.1.1.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알아두기 > 병원 이용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기준] 동일치아 재충전 건강보험 (1) | 2023.03.18 |
---|---|
[심사기준]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0) | 2023.03.18 |
[심사기준] 낮병동 입원료 산정 (0) | 2023.03.17 |
[심사기준] 모반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1) | 2023.03.17 |
[심사기준] 전문재활치료(뇌성마비, 파킨슨병) (0) | 2023.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