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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잦은 보철치료(치주염)

by 정보알리미!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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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보철치료(치주염)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상악 전치부와 우측 대구치의 치주치료 및 잦은 보철치료로 인하여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상악 전치부와 우측 대구치의 치주치료 및 잦은 보철치료로 인하여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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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상악 전치부와 상악 우측 대구치의 치주치료 및 보철치료 중 치간 공간 발생, 보철물 탈부착으로 인한 치주마모 및 통증 발생 등을 호소한 건으로, 잦은 보철물 장착 및 제거로 인해 치주염 발생을 간과하여 인접 부위 염증으로 진행되어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60대)은 2020년 8월 치아의 시린감 및 저작력이 약한 증상을 주소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검사, 치석제거술 등을 시행 받음.

2020년 9월 #15-X-17 보철물 제거 및 #15, 17 근관치료를 받았으며 #17 치주치료 및 경과를 관찰함.

2020년 10월 #15-X-17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 인상채득 및 임시 합착을 하였으나 음식물 끼임 증상이 있어 재제작 후 최종 합착함.

2020년 11월 #15-X-17 보철물이 크고 흔들린다 하여 인공치(pontic) 크기 조정과 치석제거를 받았으며, #12-X-21 보철물 안쪽에 스케일링 후 공간 발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해 설명을 받음.

2020년 12월 #15-X-17 보철물의 불편감으로 재인상채득 후  임시 합착함.

2021년 4~5월 치석제거술 후 #12-X-21 치간 공간이 발생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보철 재제작을 하기로 하였으나 보철물 모양, 파절 등의 사유로 여러 번 재제작 후 영구 합착함.

2021년 6월 #15-X-17 보철물을 영구 합착함. 

2021년 7월 #12-X-21 보철물이 무겁고 불편감을 호소하여 재제작함.

2021년 7월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7 발치하였으며, 같은 달 피신청인의원에서 #12-X-21 보철물을 임시 합착하였으나 다음날 탈락됨.

보철물 탈락 당일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1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6, 17 임플란트 계획하 치료중임.

□ 분쟁쟁점

환자측) 어금니 치석제거 및 염증치료 후 시림증상 발생하였고 전치부 치석제거 후 불편감 및 보철탈락이 발생함. 진료 초반 정확한 진단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자연치아 유지란 명목하 상황만 주시하여 1년이 가깝도록 보철 부착과 제거를 반복함. 이로 인해 치아 지반이 약해지고 마모되었으며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치주염 발생을 간과하여 인접부위 염증으로 진행됨. 

병원측) 스케일링으로 보철에 구멍이 생기거나 탈락된 것이 아님을 환자에게 설명하였음. 내원 초부터 치주염이 있어 치료한 것으로 환자가 최대한 자연치아를 살려서 오래쓰기를 원하였으며 환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수차례 보철물을 제거 및 접착한 것임.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치석제거술 및 치주치료의 적절성

2020년 8월 초진 파노라마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심한 골 소실이 관찰되므로, 중증 치주염 상태(상악 우측뿐만 아니라 하악의 상태도 좋지 않음)로 확인되고. 진료기록부에서 신청인의 주소가 ‘치아가 전체적으로 시리고 씹을 때 힘이 안가요’라는 점에 의하면, 치석제거술 및 치주 치료 진행은 적절함. 치료 부위에서 탈락한 하얀색 물질은 보철물을 부착하는데 사용하는 재료 혹은 치석 등이 가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치석제거술 및 치주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통해 치주염의 부어 있던 잇몸 붓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하여 치아사이의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15-X-17 보철 치료과정의 적절성

2020년 8월 초진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근의 1/2 부위까지 치조골이 소실되고,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17 치아의 치주낭이 10 mm이상으로 치주상태는 예후가 매우 불량함.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15-X-17 크라운 브릿지 수복보다는 #17 발치 후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예후는 좋을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20년 8월 신청인이 #15-X-17 크라운 브릿지 부위가 불편하나 #17 발치를 원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기존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브릿지를 제작함. 이후 상태가 불량함에도 어느 정도로 신청인이 #17 발치를 거부하며 #15-X-17 크라운 브릿지 재제작을 주장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15-X-17 크라운 브릿지를 조정하고 재제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였는지, 그 정황과 이에 따른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진료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3) #12-X-21 보철 치료과정의 적절성
파노라마의 영상학적 한계로 인하여 상악 전치 부위 관찰이 어려움이 있으나, 2020년 8월 초진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조골의 소실이 의심되고, 같은 달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1 치아의 구개면 치주낭 깊이가 6 mm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므로 신청인의 연령을 감안하면, 스케일링 후 #12-X-21 크라운 브릿지 공간에 치은퇴축으로 인한 공간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음. 이 공간을 보철적인 수복 등으로 무리하게 없애면 그 부위에 치태축적이 잘 생기고 치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

2020년 11월 신청인은 #12-X-21 크라운 브릿지 공간에 대하여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 2021년 4월 #12-X-21 크라운 브릿지 공간과 재제작에 대해 설명 후 재제작을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조정 및 재제작을 함. 진료기록만으로 신청인의 재제작 주장의 정도와 피신청인의 #12-X-21 크라운 브릿지 치료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4) 설명의 적절성
#17 치주 상태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20년 8월 ‘발치 가능성 설명드림’과 ‘추후 발치 임플란트 설명. 발치 가능성 설명드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음. #15-X-17 크라운 브릿지 수복물을 제거한 같은 해 9월 ‘수명 짧음 설명드림. 1년도 못 사용하실 수 있음 설명. 발치 시 임플란트 및 차액결산 해드림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21년 4월 #12-X-21 크라운 브릿지에 발생한 공간과 보철물의 재제작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인과관계
2020년 8월 내원 당시부터 #17 치아는 발치를 해야 할 정도의 예후 불량한 상태였음. 2021년 4월 구내 치근단 영상에 의하면, #21 치아의 치조골 소실이 상당한 상태임. 초진당시, 전반적으로 만성치주질환 상태이나, 악화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다. 종합소견
치석제거술 및 치주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통해 치주염의 부어 있던 잇몸 붓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하여 치아사이의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15-X-17 크라운 브릿지와 #12-X-21 크라운 브릿지의 수차례 조정 및 재제작의 적절성에 관해서 진료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15-X-17 크라운 브릿지 수복물을 제거한 2020년 9월 ‘수명 짧음 설명드림. 1년도 못 사용하실 수 있음 설명. 발치 시 임플란트 및 차액결산 해드림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조정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희망이 없는 치아(hopeless tooth)에 대한 보철치료 또는 치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를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그런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만이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7483&cpage=2&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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