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료재료1 치료재료 양도양수와 신고 병원이용자보다는 병원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될 정보입니다. 치료재료 신고와 양도인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치료재료는 한번만 신고해도 되는지, 재료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치료재료는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 전에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신고방법) 2년 연장신고: “2년”에 √(체크) 표기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시행 2012.1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시 양도양수 신고는..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