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사1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면적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가. 청사 운영(법 제94조의3제1항,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 접견실 포함)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 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제외)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 포함)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 포함)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 나. 청사의 면적(법 제94조의3제1항)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 2023.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