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명1 [자치법규] 제명과 본칙 및 부칙의 체계 자치법규의 제명에는 반드시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자치법규 제명 앞부분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나 특수한 지명 등이 제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명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은 사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에서 어떤 경우에 장(章) 구분을 해야 하나요? 본칙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 규정의 성질에 따라 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