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가1 [산재보험]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간병급여 청구 산재로 다쳐서 치료 이후에도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간병비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에게 지급해줍니다. 실제 간병을 받은자에게 제공하는데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간병급여 청구시에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병원에서 작성받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2년 이후에는 간병급여 재평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청구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