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일1 [자치법규] 부칙과 시행일 자치법규의 부칙도 개정할 수 있나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은 본칙을 개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하고, 개정문에서는 개정 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 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일부개정 자치법규의 부칙을 개정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 와 해당 개정 자치법규의 제명을 병기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 예시 ㅇㅇㅇ조례 제ㅇ호 ㅇㅇㅇ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ㅇ조 중 “----”을 “----”로 한다.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는 언제 사용되나요? 쉽게 말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