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점2 [행정업무] 관인관리 총정리(직인, 민원, 전자이미지 등) 3 관인관리 분야 39. 관인과 공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인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인(행정기관의 명의로 된 관인)과 직인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관인)을 말합니다. ●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이는 청인이나 직인을 말합니다. 공인의 관리· 사용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청인과 직인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은 청인을, 행정기관의 장이 1인인 독일제 행정기관은 직인을 보유하여 사용합니다. • 다만, 청인을 보유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해도 법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직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41. 민원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직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 2022. 9. 19. [행정업무] 문서관리 총정리(전결, 효력, 결재 등) 1 문서관리 분야 1. 공문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 공문서란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거나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들 말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민간인이나 공사(公社)에서 생산한 문서가 공문서로 취급되는 경우가 2.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이나 공사 등 사인(私人)이 작성한 문서라도 행정기관에 접수시키면 공문서로 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2022.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