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령1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 방법(양식, 파일)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 그동안 받아온 약을 그대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처방전 대리수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가장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나온 신청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리수령자와 환자, 대리수령 사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대리수령자는 환자의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연히 구비되어야합니다. 그렇기에 대리수령자에는 인적사항과 환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대리수령 처방의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이겠습니다. [심사기준] 처방전 재발행과 진찰료 진료 후에 개인사정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아가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의사 ..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