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병보상1 [산재보험] 장기요양환자 일하지 못한 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산재치료를 받는데 승인되서 치료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거나 중증요양 상태가 해당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책정디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70%에서 90%까지 지급해주기때문에 혜택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나 고령자에 연금은 다르기에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청구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약 ..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