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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3

[자치법규] 제명과 본칙 및 부칙의 체계 자치법규의 제명에는 반드시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자치법규 제명 앞부분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나 특수한 지명 등이 제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명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은 사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에서 어떤 경우에 장(章) 구분을 해야 하나요? 본칙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 규정의 성질에 따라 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23. 5. 15.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도, 시, 군, 자치구와 같은 것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 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동등한 것으로 헷갈려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미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 2023. 5. 12.
[자치법규] 공유재산관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의 대부ㆍ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에서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조례로 사용ㆍ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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