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금1 [자치법규] 기금(존속기한, 재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때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