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관장1 [의전편람] 기관장과 사회장 국가장 외에 공식적인 장례절차로는 국회장 등과 같은 기관장이 있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다. 다만,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자체 예규 등에 따라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사회장은 국가 사회에 공이 있는 인사가 사망한 경우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거행하는 사회 관습 상의 장례의식이다. 기관장 기관장은 「군예식령(대통령령)」, 「국회장의규정」 및 각급 기관의 자체예규로 대상과 장례절차를 정하여 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관례 등을 정리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장은 기관의 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