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례1 [의전편람] 국민의례 시행요령 가. 국민의례의 의의 국민의례(國民儀禮)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각급학교의 장도 국민의례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를 시행하도록 규정 정부는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그 구체적인 시행..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