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인1 [행정업무] 관인관리 총정리(직인, 민원, 전자이미지 등) 3 관인관리 분야 39. 관인과 공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인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인(행정기관의 명의로 된 관인)과 직인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관인)을 말합니다. ●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이는 청인이나 직인을 말합니다. 공인의 관리· 사용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청인과 직인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은 청인을, 행정기관의 장이 1인인 독일제 행정기관은 직인을 보유하여 사용합니다. • 다만, 청인을 보유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해도 법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직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41. 민원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직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 2022.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