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2 [자치법규] 부칙과 시행일 자치법규의 부칙도 개정할 수 있나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은 본칙을 개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하고, 개정문에서는 개정 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 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일부개정 자치법규의 부칙을 개정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 와 해당 개정 자치법규의 제명을 병기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 예시 ㅇㅇㅇ조례 제ㅇ호 ㅇㅇㅇ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ㅇ조 중 “----”을 “----”로 한다.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는 언제 사용되나요? 쉽게 말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2023. 5. 15. [자치법규] 과태료(조례, 의무 위반)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법률의 별도 위임 없이도 조례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의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과태료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례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