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과조치3

[자치법규] 제명과 본칙 및 부칙의 체계 자치법규의 제명에는 반드시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자치법규 제명 앞부분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나 특수한 지명 등이 제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명을 제명에 표기하지 않은 사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에서 어떤 경우에 장(章) 구분을 해야 하나요? 본칙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 규정의 성질에 따라 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23. 5. 15.
[자치법규]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부칙에서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규칙이나 고시 등은 개정할 수 없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정되는 조례와 관계가 있는 조례라면 가능합니다.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새로운 조례에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와 새로 제정되는 조례 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정하려.. 2023. 5. 15.
[자치법규] 적용례와 경과조치 위원회의 설치 조례가 폐지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는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부칙에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 됩니다. 종전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나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례에 따라 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새로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주는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도 함께 둘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치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 2023. 5.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