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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외과] 분리술(장 유착, 심장정지)

by 정보알리미!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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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분리술(장 유착, 심장정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장 유착으로 인한 분리술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장 유착으로 인한 분리술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67.생, 남)은 크론병 진단을 받고 2015. 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6. 9. 20. 망인이 근래에 우하복부 통증 있고 소변을 보면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같은 해 10. 25. 망인이 외래로 방문하였을 때도 하복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같은 해 11. 0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복부 CT 검사를 진행한 후 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12. 01.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외과를 방문하였고 ‘장-장 누공’(entero-enteric fistula)에 대해 입원 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2. 07. 대장조영술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4. 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조성술을 받았다. 같은 해 12. 16. 망인은 수술 후 금식을 유지하다 미음을 섭취한 후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복부 X-ray 검사 상 장폐색 소견이 보여 다시 금식하기로 하고 비경구영양제제를 투여 받았다. 같은 해 12. 22. 망인은 배액관(J-P bag)을 제거하고 저녁부터 죽 섭취를 시도하였으나 복통이 발생하였고,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같은 해 12. 24.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유착성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00부터 발열(38 ℃ 전후) 상태가 확인되어 얼음주머니(ice bag)를 제공받고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투여 받았다. 망인의 발열상태가 지속되자 같은 해 12. 25. 05:25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2:00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L-tube를 삽입하고 배액을 유지시켰다. 망인은 같은 날 17:00 ‘숨이 차다’, 21:22 ‘다리에 감각이 없다’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2:00 페치딘 25 mg을 정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2. 26. 01:30 페치딘 25mg을 정주로 추가 투여 받았다. 같은 해 12. 26. 01:52 망인은 의식이 없이 보호자용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CPCR을 시작하고 망인을 처치실로 이동시켜 기도유지를 위해 에어 웨이(air way)를 삽관한 후 응급약물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2:52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6. 12. 9.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장과 대장을 분리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이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특별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 26. 망인이 진통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약 1시간 동안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심폐소생술만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서조차 망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망인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크론병으로 인한 회장-구불결장루로 진단되어 망인에 대해‘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복강내 염증 소견 및 장 부종으로 인한 수술 후 장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시행하였으며, 장 마비 호전을 위해 병동내 보행을 통한 운동도 격려하였다고 하면서,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및 장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금식 및 경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비위관 삽입, 조기 보행 격려 등인데,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그와 같은 처치들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잘못은 없었고, 2016. 12. 26. 망인의 의식이 없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였으며, 당시 담당 전공의의 판단으로는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실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처치실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한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12.25. 진통제 투여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진단(회장구불결장루: ileocolic fistula caused by Crohn’s disease)과 수술 소견을 고려하면 수술(소장분절절제술, 구불결장절제술 및 근위부회장루)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및 장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경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비위관과 회장루를 통한 배액관 삽입은 비교적 적절하였으나, 입원 경과 중 금식 유지 상태는 일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영상에서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는데도 2016. 12. 17. 이후에는 추적 혈액검사가 없었으며, 같은 해 12. 24. 망인의 체온은 38.7  c 까지 상승된 상태를 보였고 같은 해 12. 25. 오전에 측정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수가 3,120/mm  이었고 CRP수치도 13.53mg/dL 로 상승된 상태를 보였으며, 12.25. 오후에는 ‘숨이 차다’, ‘다리에 감각이 없다’ 등의 호소를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은 패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의료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패혈증에 대한 처치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수술 후의 경과관찰 및 조치들이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같은 해 12. 26. 01:52 최초로 맥박이 없음을 발견하고 CPCR이 시작되었고, CPR방송(01:53) 및 의료진이 도착(01:55)하여 air way를 삽관하고 응급약물 등을 투여하였으므로 응급처치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도확보 노력(예:Cricothyroidotomy)과 자발순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수술 후 발생한 장마비, 장폐색으로 환자가 패혈증에 빠졌으나, 의사는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진료기록 및 위 감정결과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장마비 및 장폐색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고, 환자에게 장마비 또는 장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금식, 비위관 삽입을 통한 장관내 감압, 필요시 항생제 및 TPN(종합비경구영양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해 금식, 경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회장루를 통한 배액관 삽입으로 감압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장폐색에 대한 피신청인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후 위와 같은 처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망인은 2016. 12. 24. 16:00 체온이 38도, 같은 날 22:00 체온이 38.7도, 다음날 17:00에도 체온 38도/호흡수 20, 21:22에는 체온 37.9도/호흡수 20로 고열의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6. 12. 25. 오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수가 3,120/㎣, CRP 수치는 13.53㎎/dL로 상승되었으며, 오후에는 ‘숨이 차다’‘다리에 감각이 없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이 사건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① 환자의 체온이 38도를 초과하거나 36도 미만, ② 심박수가 분당 90회 초과, ③ 호흡수가 분당 20회 초과하거 PaCO2 32mmHg 미만, ④ 백혈구 수가 12,000/㎣ 초과 또는 4,000/㎣ 미만이거나 미숙형 백혈구 10% 이상 중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여 혈액검사 및 혈액·소변·객담 등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3시간 이내에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하면서 1~2L의 충분한 수액(crystalloid solution)을 투여하여야 하며, 1~3시간 이내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6시간 내에 혈중 젖산농도를 비롯한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의 각종 지표들이 정상화되도록 환자 상태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앞서 본 2016. 12. 24.과 같은 달 25. 망인에게 나타난 여러 결과들을 종합하여 조기에 망인에 대해 패혈증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자에게 TPN(종합비경구영양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TPN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물론 그 과정에서도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은 혈액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2016. 12.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TPN 과정에서도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이 당시 패혈증의 상태에 빠졌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망인의 상태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면 좀 더 일찍 망인의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망인의 상태에 적합한 적극적인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의 생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살펴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2017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일용노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 2,257,816원에 호프만 계수 100.4509를 곱하면 금 226,799,649되고, 생계비를 공제(1/3)하면 금 151,199,699원이 된다.

 나) 책임제한의 정도
망인은 크론병으로 인한 회장-구불결장루로 진단되었고‘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이후 복강내 염증 소견 및 장 부종으로 인한 수술 후 장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받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수술 이후 장폐색에 대한 처치는 모두 적절하였던 점, 패혈증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도 사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여 금 30,293,000원(151,199,699*0.2)으로 추산된다.

다) 위자료
여기에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50,239,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50,239,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장 유착으로 인한 분리술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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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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