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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담낭절제술(담석과 담낭 종양)

by 정보알리미!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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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담낭절제술(담석과 담낭 종양)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담석을 담낭 종양으로 오진하여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담석을 담낭 종양으로 오진하여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62.생, 남)은 2007년 우측 상지 골절로 수술(PIN #2)을 받았고, 8년전에는 우측 상지 혈관 이완술, 2012년 뇌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 코일링 시술을 받은 자로, 2016. 11. 13. 복부 팽만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고,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조치되어 복수 천자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입원 이후, 시행된 복부CT, 복부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담낭암 의진으로 일반외과에 협진이 의뢰되었는데, 일반외과 1차 회신에서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였고, 2차 회신에서는 담낭암으로 보기는 힘드나 수술 후 병리검사를 진행하여 담낭암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16. 12. 22.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담낭 종양 의진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조직검사결과는 만성 담낭염, 담석증으로 확인되었다. 2017. 1. 5. 수술 후, 처치를 받아 오던 중 폐렴·폐부종 의심으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호흡기 내과 치료를 받은후 상태가 호전 되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간경변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복수 등의 상태가 호전되어 2016. 2. 15. 퇴원하였으나, 2017. 2. 16. 04:00~05:00경 망인은 황도를 먹다가 사래가 들려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아 접수를 취소하라고 하여 귀가하였다고 한다. 2017. 2. 16. 18:00경 호흡이 약하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였고, 흉부 압박을 시행받으며 18:34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18:45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암표지자 검사상 수치가 정상이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단순히 초음파 검사만으로 담석증을 담낭암으로 오진하였고, 당시 망인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체력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결과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며, 수술 후에는 망인의 진단명이 담낭암이 아닌 담석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망인 및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2016. 11. 13.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 결과 1cm의 정도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2016. 12. 8. 복부초음파상 담낭암이 의심되어 추적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6. 12. 16. 외과로 전과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상태, 진료경과, 진료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도 수술 및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의 과실 유무
- 담낭절제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퇴원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담낭절제술의 적절성에 관하여, 2016. 11. 13.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환자는 분당 맥박수 98회, 호흡수 21회, 체온 38.3°c로 패혈증에 빠진 간경변증 상태로 다량의 복수가 있어서 시행된 복수천자 배액과 복수검사에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있었으나 담낭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2016. 12. 2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점과 수술시기의 결정이 적절하였는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경과관찰 및 퇴원조치의 적절성에 관하여, 2016. 12. 2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후 환자는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에 빠졌다가 18일이 경과된 후 회복되어 30일이 지난 2017. 2. 15. 에 환자가 퇴원 조치 된 점을 부적절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① 2016. 11. 13. 복부 CT검사 결과 담낭 내부에 종괴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6. 12. 08. 시행한 복부 초음파 소견에서는 폴립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병변들이 관찰되어 담낭암의 진단은 명확하지 않지만 담낭 종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② 담낭절제술의 과정, 방법, 술기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망인은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폐렴 및 폐부종 소견이 있어 2017. 1. 5. 호흡기내과로 전과된 후 치료 후 호전되었고, 2017. 1. 11. 다시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상태 호전되었으며, 2017. 2. 15. 퇴원 당일 전반적인 환자 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퇴원 시기가 특별히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담낭암을 의심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수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담낭절제술에 관하여 수술의 목적 및 수술 과정과 일반적으로 담낭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수술 당시 분당 맥박수 93회, 체온 38도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최초 피신청인병원 방문 당시보다 입원 기간 동안 체중이 10kg이상 감소된 상태로서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담낭절제술에 관한 설명이외에 당시 망인의 상태와 그러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위험성(사망의 위험성)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부분은 수술 동의서상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 또한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수술 전 동의서상으로는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그로 인하여 담낭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담석을 담낭 종양으로 오진하여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pdf
0.22MB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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