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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응급의학과] 신부전 환자 독감 진단하 응급실 진료 후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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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 환자 독감 진단하 응급실 진료 후 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만성 신부전 환자 A형 독감 진단하 응급실 퇴원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응급의학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말기신부전, 고혈압, 중등도의 대동맥판 협착증 및 대동맥판 역류증, 부갑상선샘 기능 항진증, 통풍의 기왕력을 지닌 자로, 2018년 11월 혈뇨 및 호흡곤란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당시 신장 CT 검사에서 요로결석 및 전립선 비대증 소견이 있었고,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에서 비정상적 증가(검사결과 10.56 ng/mL, 정상치 0~3 ng/mL)가 확인되었다.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조직검사(TRUS-Bx)를 받고, 다음 날 기침 증상 및 체온 37.1 로 진해거담제 경구 투여 후 감기약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나, 고열, 어지러움, 복통, 오심, 기침, 가래 등 지속을 이유로 다음 날 05:37경 119 이용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혈압 166/72 mmHg, 맥박 8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8 로 측정되어 검사 결과 A형 독감(Influenza A virus) 양성 진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Peramiflu IV) 받고 09:12경 귀가하였다. 같은 날 13:47경 혈액투석 위하여 ○○병원 내원 시 곧바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받았으나 14:45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의 전립선 조직 검사가 과연 필요했었는지 의문이며,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 A형 독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독감 진단 후 응급실에서 계속 진료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퇴원을 시켜 사망한 것이다.

피신청인: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10 이상인 경우 전립선암 위험이 50%이므로 전립선 생체검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독감 환자분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주치의의 재량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합병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자가격리 및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안의 쟁점
○ 전립선 생검 및 입원 치료의 적절성
○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게 행한 전립선 생체검사의 필요성은 득실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고열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시 A형 독감(Influenza A virus) 진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Peramiflu IV) 치료 및 경과관찰 후 퇴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다. 망인은 고도의 위험 질환, 특히 말기 신장병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부검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전립선에 경결(硬結,조직이나 그 한 부분이 염증이나 출혈 때문에 결합 조직이 증식하여 단단해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암, 결핵, 결석, 만성 염증 등의 감별을 위하여 전립선 생검이 필요하고, 전립선 생검방법으로는 절제경에 의한 경뇨도적 생검이나 생검침에 의한 회음식(會陰式), 또는 수술적으로 행하는 개방성 회음식 등이 있으나 경직장 전립선생검(transrectal prostate biopsy)은 생검침을 사용하여 항문에서 직장점막을 통해서 전립선을 천자(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또는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는 것) 생검하는 방법으로 조작이 용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장 CT 검사에서 요로 결석 및 전립선 비대증 소견 및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결과 비정상적 증가(10.56 ng/mL) 보였던 망인에 대하여 전립선암과의 감별을 위하여 전립선 생검 시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사건 당일 05:37경 119 이용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06:45경 혈청검사를 실시하였고 07:34경 칼륨(K) 수치가 7.3 mmol/L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재검까지 이루어진 결과였다. 망인과 같은 정도의 고칼륨혈증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상태이므로 즉시 치료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심전도를 시행하거나 기타 고칼륨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같은 날 09:12 귀가 조치하였고, 망인은 귀가 조치된 때로부터 약 4시간 30분이 경과한 13:47경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고칼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교정하는 등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신청인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및 위자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망인의 앞서 본 말기신부전 등 기왕력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정하고, 기타 망인의 일실수입 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상태 및 기왕병력,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조정기일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태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들의 위자료 수액을 신청인1에게는 금 5,000,000원, 신청인2, 3에게는 각 금 3,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금 8,000,000원(장례비 금 3,0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신청인2, 3에게 각 금 3,500,000원(각 위자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금 8,000,000원을, 신청인2,3에게 금 3,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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