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투약 치료 중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사망한 사례입니다.
응급의학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7년 9월 수상 후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X-Ray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설명을 들은 뒤 진통·소염제(디크놀)를 투약 받았다.
신청인은 진통·소염제 등 퇴원약을 처방받아 귀가하였고, 퇴실 시 진단명은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contution of toe(s) without damage to nail)이었다.
신청인은 2018년 1월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지절간관절부종(IP joint swelling), 오래 방치된 우측 지절간관절 탈구(old neglected ant D/L IP joint Rt) 소견이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여 통증 및 붓기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렸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타 병원에서 탈골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상 과실을 지적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영상 판독을 통해 탈골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증상이 지속될 시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아, 정형외과 외래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등산 중 족부에 손상을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발가락 탈골(DIP joint)을 진단 못하여 후일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못한 것은 응급진료의 특성상 결정적 오류라 할 수 없으나 추적 관찰을 시행 못함으로써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당시 재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환자의 이해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상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이상 영상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못한 병원 의료 체계(CVR; Critical Value Report)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는 진단이 늦어짐으로써 초기 치료 기회를 놓쳤다 판단되며, 수술 후 상태는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해 응급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탈골이 아닌 타박상 진단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에 대한 응급실 X-Ray 영상 촬영 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지절간관절의 후방탈구(RT BIG TOE: Posterior dislocation of IP joint of the Rt big toe)라는 판독소견이 확인되나, 촬영 당일 영상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그 결과가 당시 응급실 의료진 및 환자에게 통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외래 추적 진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실제 퇴원 시 추후 정형외과 외래 내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해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못한 것은 응급 진료의 특성상 결정적 오류라고 할 수 없으나 추적관찰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초기진료의 원인을 놓치게 되었고, 이러한 원인은 당시 재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환자의 이해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 상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영상 판독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못한 병원 의료 체계(CVR; Critical Value Report)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측은 응급실 내원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초기 진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거나, 가사 응급진료의 특성 상 당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단순 타박상이 아닐 가능성과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형외과 외래 내원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방사선 촬영 영상의 판독이 응급실 퇴원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영상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에 대한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병원에서 탈골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2018년 1월 ○○병원에서 개방정복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탈골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영상 판독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되었다면 개방정복술이 아니라 보다 간단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6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7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 투약상의 과실 유무 ①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만성 심근경색, 심방세동,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으로 아스피린(항응고제), 프리그렐정(항응고제), 크레스토정(동맥경화용제), 딜라트렌드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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