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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보훈 위탁병원 명단(세종)

by 정보알리미!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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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자분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는 곳이 바로 위탁병원입니다.

위탁병원에는 2009년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와 같은 분들도 위탁병원에서 감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다르게 상급병실료, 비급여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혜택에 대해 우선 정리해드립니다.


○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

○ 위탁감면 진료
▷ 법개정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 제주, 강원, 도서 벽지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맺은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적용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
4. 감면 한도 : 보훈병원 부담액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 입원진료 30일 이내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 위탁병원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종시에 있는 위탁병원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기준이오니, 방문전에 전화해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명 진료과수 병상수 전화번호 주소
세종시 서문365정형외과의원 4 25 044)868-1039 한누리대로 2281 (대평동)
SM메디컬센터 3
서울아산내과의원 15 0 044)862-7559 조치원읍 새내로 97 청춘메디컬 2
허브연합내과의원 10 0 041)715-7588 해밀351 허브빌딩 3
이내과의원 1 0 044)865-3571 조치원로 31
 

전국 위탁병원 명단 엑셀과 한글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세요.

221212 위탁병원 명단(누리집).hwp
0.16MB
221212 위탁병원 명단(누리집).pdf
1.24MB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44&bbsNo=31&nttNo=24400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 

 

의료지원 - 지원안내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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