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헌혈하는 분들이 줄어들어 국가적으로 혈액 확보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 수급을 위하여 나라에서는 다양한 캠페인과 올바른 지식 전달로 헌혈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헌혈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해당 포스팅을 합니다.
질문
헌혈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답변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에 의해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수혈관련 사연을 등록하여 헌혈증서를 모아서 이를 다시 수혈이 필요한 환자 및 보호자 등에 판매한다는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혈증서를 사고 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국 적십자사 혈액원(기관리스트 참조)으로 문의하시면 기증증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혈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의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액관리법 제 18조(벌칙)
①제3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헌혈을 하면 건강에 나쁘다?
답변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자의 경우 체중의 8%, 여자는 7% 정도이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남자의 몸 속에는 약 4,800mL의 혈액이 있고, 50Kg인 여자는 3,500mL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체 내·외부의 변화에 대한 조절능력이 뛰어난 우리 몸은 헌혈 후 1~2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혈관 내외의 혈액순환이 회복됩니다.
질문
헌혈을 통해 에이즈 등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답변 헌혈과정은 매우 안전합니다.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바늘, 혈액백 등)은 무균처리되어 있으며, 한번 사용 후에는 모두 폐기처분 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에이즈등 다른질병에 감염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
헌혈을 하면 살이 빠진다던데..., 다이어트에도 좋나요?
답변 헌혈을 하면 헌혈량 만큼이 체외로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에 있던 혈액이 혈관 내로 바로 이동하여 보상하며, 이후 며칠 또는 몇 주간 음식 및 수분 섭취 등으로 원래 상태로 보충됩니다. 따라서 헌혈은 다이어트와는 무관합니다.
질문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답변 혈관은 외부로부터 바늘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그러나 곧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헌혈의 횟수와 혈관수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헌혈을 하면 빈혈에 걸리지 않나요?
답변 헌혈은 자기 몸에 여유로 가지고 있는 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헌혈 전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혈구 내의 혈색소(헤모글로빈) 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로 빈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간 헌혈가능 횟수도 전혈헌혈은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헌혈을 하려다가 못하였는데 헌혈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혈 부적격 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헌혈 부적격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비중(최근 5년간 부적격 사유 중 평균 43.7% 차지) 입니다.
혈액속의 혈색소(헤모글로빈)는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 전 검사를 통해 헌혈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질병 또는 약복용과 관련된 부적격은 사유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헌혈의 집 간호사나 각 혈액원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나의 헌혈기록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렵다는데....?
답변 헌혈자의 모든 헌혈기록이나 검사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인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독립된 문진공간에서 문진이 진행되며 문진항목에 대한 답변 또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또한 헌혈혈액 검사결과는 헌혈 후 1개월 정도 이내에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검사결과통보서를 발송해 줍니다.
질문
에이즈검사도 하나요? 왜 검사를 통보해주지 않나요?
답변 헌혈한 혈액은 혈액형검사, B형간염 항원검사, C형간염 항체검사, ALT검사, 매독항체검사, HIV검사를 실시하나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이즈(HIV) 검사결과는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각 구청 보건소에서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질문
에이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땐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답변 에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질병관리청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언론 보도를 보면, 에이즈 감염혈액이 수혈되었다고 하는데....?
답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HIV, 매독, B형 간염, C형 간염, 간기능 검사등을 실시합니다. HIV와 간염 검사는 과거 효소면역검사법(EIA)을 이용하였는데 이 검사법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짜 양성, 위양성)가 있으며, 감염 후 혈액 내에 항원 또는 항체가 일정량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는 기간인 window period(잠복기)에는 혈액검사상 음성으로 판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에이즈나 간염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되었다고 하는 보도의 대부분은 검사로는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알아낼 수 없는 잠복기에 수혈된 경우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EIA 검사법을 보완하기 위해 혈액 속 바이러스의 핵산을 분리, 증폭하여 그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핵산증폭검사(NAT)를 도입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화된 검사방법인 NAT 검사법은 기존의 효소면역측정법에 비하여 잠복기를 단축(HIV-11일, C형 간염 - 23일)하여 조기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NAT 검사법 역시 에이즈의 경우에는 11일간, C형 간염의 경우에는 2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
적십자사에서 피 장사 한다...?
답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혈액사업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혈액을 병원에 공급하고 받는 혈액수가와 연관된 부분일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혈액수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지로 형태로 납부하는 적십자회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혈액수가는 혈액원의 인건비, 의료품비, 기념품비, 헌혈의 집 임대비등 운영비와 홍보비 등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일본,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의 1/4 수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원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https://www.bloodinfo.net/misunderstandi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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