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혈관(혈맥)에 주입하는 혈맥약침술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로 지불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혈맥약침액 및 혈맥약침술 행위는 안정성ㆍ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선행하여야 하므로 환자에게 별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대법원 판례
<항암혈맥약침술 판례 목록 및 쟁송경위>
ㆍ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 (2015.4.9. 원고패)
ㆍ서울고등법원 2015누41** (2016.1.26. 원고승)
ㆍ대법원 2016두34** (2019.6.27. 파기환송)
ㆍ서울고등법원 2019누48** (2020.2.6. 항소기각)
ㆍ대법원 2020두35** (2020.5.28. 심리불속행기각, 2020.6.2. 확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800&brdScnBltNo=4&brdBltNo=47089&pageIndex=6&pageIndex2=6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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