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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무료일까요?

by 정보알리미!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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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무료일까요?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무료일까요?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도 발급비용이 없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오라 합니다. 소견서는 별도의 발급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도 발급비용이 없나요?

답변
소견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이며, 이는 진료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2019.9.2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의 경우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적으로 일반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5조3항에 따라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해당하여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2017.9.2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발급비용.pdf
0.17MB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600&brdScnBltNo=4&brdBltNo=47086&pageIndex=1&pageIndex2=1 

진료비확인요청 < 자주하는 질문 < 상담문의 < 고객의 소리 < 국민소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오라 합니다. 소견서는 별도의 발급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도 발급비용이 없나요?[답변] -

www.hira.or.kr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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