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체류1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계모, 입양, 해외체류, 미성년자, 접근금지) 오늘은 보호입원을 할 경우 여러 애매한 경우나 특이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계부나 계모의 경우 보호의무자 입증 관계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와 미성년자의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증빙,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접근금지 상태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질문 환자의 계부 또는 계모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도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환자이고 환자의 친모 또는 친부가 사망하였어도 부모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자녀는 계모의 보호의무자로..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