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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언더랜드 폐쇄된 지하보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언더랜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폐쇄된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고 이를 방과 후 갈 곳 없는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놀이·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 쉼터가 필요해! 영등포구청의 아동청소년복지과에 근무중인 김열심(가명) 주무관은 관내의 청소년 문화공간, 상담센터, 문화의집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지역 사회 내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하는 일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과 경쟁에 지쳐 있으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어른들의 눈치.. 2024. 1. 1.
[자치법규] 약칭규정 상위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그대로 사용하려면 자치법규에서 다시 약칭해야 하나요? 다시 약칭해야 합니다. 정의규정은 자치법규 중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고, 약칭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규정입니다.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자치법규에 다시 약칭하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약칭은 어디에서 규정해야 하나요? 약칭할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에서 규정합니다. 자치법규에서 특정 용어나 문구를 약칭하려면 그 용어나 문구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규정(.. 2023. 5. 12.
[자치법규] 총칙규정(정의와 목적규정) 상위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에 상위 법령과 다른 정의규정을 둘 수 있나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자치법규 또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위 법령과 다른 내용의 정의규정을 자치법규에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실체규정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정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집행하는 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규정해야 하나요? 다르게 규정하는 것.. 2023. 5. 12.
[자치법규] 법령우위의 원칙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법」과 같은 자치조례에 적용되는 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이 자치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2023. 5. 12.
[자치법규] 법률 유보의 원칙, 집행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조례로 재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조례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추상적인 노력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사실상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 2023. 5. 12.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도, 시, 군, 자치구와 같은 것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 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동등한 것으로 헷갈려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미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 2023. 5. 12.
[자치법규] 공유재산관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의 대부ㆍ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에서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조례로 사용ㆍ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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