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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수술 후 뇌병변장애

by 정보알리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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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해 뇌병변장애가 발생한 사례 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과 당뇨,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력(2010년) 및 신경성형술력(2016년) 등이 있는 자로 2019년 10월 양측 다리 통증에 대하여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요추부 MRI, CT 검사 후 요추 4번 전후궁절제술, 요추 4/5번간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5일 째 CRP(39.18, 참고치: 0.00~0.50㎎/dL) 상승이 관찰되고 이후 의식 변화(혼미상태)가 관찰되어 다음날 호흡기내과, 감염내과에 진료의뢰가 이루어진 후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고, 뇌 CT검사 후 수막염으로 인한 급성 수두증 의증 진단 하에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7일 째 안구 편위를 동반한 부분 발작에 대하여 신경과 진료의뢰 후 뇌파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수술 10일 째 뇌실외배액관을 제거 받았다.

요추 4/5번 유합술 후 감염에 대하여 각 수술 12일 째, 21일 째 괴사조직 제거술 및 세척술, 수술 28일 째 창상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감염내과 진료의뢰를 통하여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다.

수술 28일 째 일반병실로 전실 되어 수술 후 감염, 패혈증, 수막염에 대한 치료를 지속 받았으며, 수막염으로 인한 수두증 진단 하에 수술 35일 째 뇌실외배액술 및 2020년 1월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 받았다.

2020년 2월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후 같은 해 3월 신경외과로 재전과 되었으며, 의식 혼미상태로 병동가료하며 보존적 치료 중이다.

2020년 5월 중추신경계감염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수두증에 대한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후 감염, 상세불명의 수막염, 상세불명의 수두증에 대한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허리 수술과 관련(수술 시, 수술 후)하여 적절하지 못한 치료로 감염이 되어 수술 후 갑작스런 의식불명이 발생하였고, 현재 의식 혼미 상태, 사지사용불가, 타인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신청인: 척추 수술 후 상처감염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감염내과와 상의를 하여 지속적으로 항생제 치료 및 소독을 하였음에도 환자가 충분히 회복을 하지 못한 것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기저질환 및 고령으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자에서 허리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차적으로 패혈증, 중추신경계 감염(수막염)으로 진행되면서 뇌수두증으로 인해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수차례 뇌수술, 배액관 삽입 및 단락술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현 상태의 영구적 뇌병변 장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후 창상 감염은 100% 예방이 힘든 합병증으로, 합병증 발생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자체의 잘못은 아니나, 수술 후 부작용의 연속으로 최종 장애상태에 이른 것에 대해 주치의로서의 도덕적 사과는 필요해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511,21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미납된 진료비 중 금 15,71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청인의 퇴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2021년 6월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하는 신청인의 자기부담 진료비 중 50%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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