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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흉추 척추체성형술 후 골시멘트로 인해 폐동맥 색전

by 정보알리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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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흉추 척추체성형술 후 골시멘트로 인해 폐동맥 색전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20년 7월 운동 중에 낙상한 이후 등이 결린 듯이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영상검사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날 흉추 제7번과 제11번의 급성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골절 진단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흉추 제11번이 더 주저앉았다는 소견으로 입원 4일 뒤 해당 부위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이하 ‘이 사건 척추성형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시술 2일 뒤 X-ray 검사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월 퇴원하였다. 같은 해 11월 척추 협착 및 불안정증으로 3일간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021년 1월 신청인은 코, 우측 가슴, 팔,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대상포진 진단하 내과 치료를 받던 중 폐 CT 검사상 폐색전증 소견을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같은 해 2월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2021년 2월 ◯◯대학교병원, 같은 해 4월 □□병원, 같은 해 6월 △△병원에서 각각 검사와 진료를 받았고, 검사결과 심폐의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폐동맥의 골시멘트 색전에 대하여 혈전형성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 부주의한 척추성형술로 인하여 골시멘트가 폐동맥으로 누출되어 흉통 및 호흡곤란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혈전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밖에 없어 상급병원 의료진들도 명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외 병원에서 약물치료 받으면서 경과관찰중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로 인한 통증과 불안장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흉추 압박골절에 대해 적절한 술기로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사용된 재료는 혈전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성이 입증된 PMMA (Polymethyl Methacrylate)를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의 폐동맥에 골시멘트 색전이 있더라도 심폐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척추성형술 사전동의서에 폐색전증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있고, 동의서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척추성형술의 적절성 여부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제11번 흉추 급성 압박골절에 따른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중에 압박률이 진행되어 후만성형술(kyphoplasty)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시술 후 악결과와 연관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술 후 2일 뒤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후만성형술을 위해 주입된 골 시멘트(bone cement)가 정맥을 통해 폐동맥까지 이동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다. 비록 신청인이 이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합병증 발생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추가적인 혈전 생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청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시술 후 경과관찰이 소홀했다고 사료된다.

동의서 상에서 합병증으로 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 되어 있고,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있어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제출된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및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흉추 제11번 급성압박골절에 대해 동통완화 목적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이자 임상 의학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척추성형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하고 시행한 점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척추성형술 시행 이틀 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영상에서 골 시멘트가 폐동맥까지 이동한 의심소견이 관찰되나, 이 소견이 피신청인 병원 영상판독지상 2018년 11월에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신청인이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청인에게 이러한 소견을 알려주고 혈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이 필요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이 진료기록지 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점, ③ 이러한 소견은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신청인이 흉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CT검사에서 재발견되었고, 신청인은 이 시기부터 골시멘트 색전에 대한 상급병원 진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척추성형술 시행 이후 골시멘트가 폐동맥까지 이동한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다소 뒤늦은 시점에 조치하여 이에 대한 진단 및 혈전예방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및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척추성형술과 관련된 사전동의서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의서의 하단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척추성형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척추성형술 이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신청인의 심폐기능에는 이상이 없고, 이와 관련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인되지 않으며, 색전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자료 액수를 참작하여 우리 조정부가 권하는 최종합의권고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비롯하여, 법이라는 잣대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불확실한 법적 다툼을 하느니보다 인간적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정절차의 취지,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가능성 등까지 보태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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